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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긴급구출 사업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제3국에 있는 탈북난민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긴급구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여 이들의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 자국민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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