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여 이들의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 자국민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