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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접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난민을 보호하며 향후 형사적 책임을 소추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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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북한인권 알리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계몽 및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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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탈북난민 긴급구출
강제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난민의 긴급구제를 요청 받으면 구출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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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리상담
인권침해 당사자나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후유증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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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북한인권 실태연구
향후 북한인권연구소를 산하에 두어 수집된 자료로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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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탈북민 정착지원
인권침해 당사자나 가족의 정착을 위한 상담 또는 정착지원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