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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북한인권 개선과 증진,한반도의 정의로운 통일실현

북한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침해유형에는 사상이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비공개처형,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 외국인 납치,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박해와 인권침해를 피해 탈북한 탈북민은 국제법 강행규정에 의거하여 난민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강제 북송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내 보위부 구류장과 집결소,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구체적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과 증진을 통해 한반도 정의로운
통일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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