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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구금 중 탈북민 보호활동가 석방을 위한 외교부 즉각대응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3-24 조회수 : 111

보도자료 요청

 

재중 탈북난민 보호활동 중 구금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즉각 대응하라!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하던 한국인 목사 2명이 지난 달 중국 공안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고 전한 당사자 가족들이 22일 서울 프세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구금 중인 한국인 목사 가족들은 구금된 두 활동가들의 실명인 온성도(42세),이병기(66세)임을 밝히고 체포된 배경 및 지금까지의 경과를 밝힐 예정이며, 주중 선양 총영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지금까지의 부당한 대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기자회견장에는 지난달 18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공항에서 한국행 출국 수속마치고 탑승대기 중 자녀 2명과 함께 체포된 아내 이나옥씨(42세)와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호텔에서 함께 체포된 이병기목사의 아내 김경옥씨(58세)와 가족들이 나와서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당시 체포된 두 목사를 제외한 가족들은 며칠 만에 공안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었고 한국에서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정베드로 대표)와 북한인권증진센터(이한별소장)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와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외교부에 비엔나 협정에 따라 수감된 두 활동가 목사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호사선임과 영사접견을 늦게나마 협력한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 없다고 가족들은 호소하고 있다.

 

정대표는 체포된 목사들이 북한 인권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할 경우 그들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것을 우려해 탈북자들을 도운 것이라고 중국 공안의 조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탈북민을 돕다가 체포된 자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침묵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한별 소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게 된 요인은 영사의 착오로 서류작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7일이라는 시간이 더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대한민국 외교부가 자국민 보호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랴오닝성 관할 성공안청 조사를 마치고 중국 형법의 '타인의 밀출국 조직죄'라는 죄명으로 기소하기 위해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시 구류장에 구금중이다.

 

한편 북한인권단체는 <온성도·이병기목사 석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국제사회에 두 사람의 구금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힘껏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온성도·이병기목사 석방 대책위원회

 

-연락처:010-8271-0444(정베드로/온성도·이병기목사석방대책위원회실무대표) 010-4779-0499(이한별 소장.북한인권증진센터)

-이메일: justice4nk@hanmail.net

 


      

□ 진행순서

 

<탈북민 보호 활동가 온성도·이병기목사 외교부 즉각 대응 촉구 기자회견>

 

-진행: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온성도·이병기목사 석방 대책위원장)

 

-국민의례

 

-내빈 참가자 소개

 

-경과보고

 

-가족호소

1.이나옥씨(42세. 중국에 억류·구금중인 온성도 목사 아내)

2.김경옥씨(58세.중국에 억류·구금중인 이병기 목사 아내)

 

-외교부 대응실태 보고: 이지현씨(36세.이병기 목사의 장녀)

 

-북한인권단체 발언(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 외)

 

-성명서 발표

 

-기자 질의